조국장관"이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판사-50억..검사-5억..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0312115564227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작성된 보고서는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를 시작한 9시 35분보다 이른 시각인데 당일 9시 30분 전후 유관기관의 보고와도 다르며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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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장관"이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판사-50억..검사-5억..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0312115564227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작성된 보고서는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를 시작한 9시 35분보다 이른 시각인데 당일 9시 30분 전후 유관기관의 보고와도 다르며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0312115564227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작성된 보고서는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를 시작한 9시 35분보다 이른 시각인데 당일 9시 30분 전후 유관기관의 보고와도 다르며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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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0312115564227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작성된 보고서는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를 시작한 9시 35분보다 이른 시각인데 당일 9시 30분 전후 유관기관의 보고와도 다르며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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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장관이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판사-50억..검사-5억..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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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직무와 권한에 없는일을 하는것)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고 5yrs 이하의 징역과 10yrs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검사직무에 중학생 일기장 훔치는것과 판사뒷조사도 있나???
1. 일제군국극우 집단과 아베는 일제전쟁성범죄가 눈에 가시고 2. 한국검찰기득권은 조국교수가 연구한 공수처가 눈에 가시다. 결국 일제가 31독립운동이후 한국인을 분열시키고 친일파를 양성하기위해 만든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에서 검찰적폐집단을 배출한 이후 한국의 적폐권력이 됐고..국혐당은 일본극우와 검찰기득권을 대변한다는 사실이다..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조국장관이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판사-50억..검사-5억..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