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무부, 공무원 동원해 김학의 100여차례 불법사찰"
"김학의 두둔 생각 없어. 수사는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법무부의 불법사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민간인 사찰 전모를 담은 공익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직원의 불법 사찰 내용을 공개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대검찰청에 넘겨 전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가 공개한 제보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 직원들은 문 대통령이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2019년 3월18일 이틀 뒤 3월20일부터 김 전 차관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
또한 3월23일 0시8분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기 전부터 실시간 출국정보 등 개인 자료를 총 177회나 불법 수집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 중요 정보통신망 가운데 하나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친자 관련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했다고 공무원 세 명이 실형을 살았다. 검찰에 전면수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견에 참석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는 김 전 차관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어기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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