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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징계위원 명단 공개 끝내 거부

이용구 신임 차관 주관으로 4일 징계위 강행

법무부가 2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검사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기록 등사 요구에는 아직 답이 없고 징계 청구 결재 문서와 위원 명단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에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위 명단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징계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징계위 심의에서 필요한 해명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꾸려지며, 예비위원은 3명을 둘 수 있다.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경우에는 위원장을 법무부차관이 맡게 된다. 전날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윤 총장 징계에 반대하며 사표를 내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속히 이용구 신임 법무부차관을 내정, 이 내정자가 4일 징계위를 주관할 게 확실시되고 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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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7 개 있습니다.

  • 1 0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1 0
    공정경제3법과 보험업법개정안 통과되야

    https://www.vop.co.kr/A00001526794.html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은 주식취득가로는 삼성생명총자산의
    3%이하지만 현재주식가격으로 법이 바뀌면 3%를 넘게되므로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을 상당량 팔아야하는데
    이러면 이부회장의 계열사순환투자고리가 약해지므로 삼성이 법개정을 반대한다

  • 2 2
    박태견

    뷰스앤뉴스의 비전은 조중동인데.
    기자들이 말을 안듣네..
    달려라 달려..이 ㄴㄷ들의 기래기들아!
    나라야 어찌되든..나만 잘먹고 살면되는 것 아니냐?

  • 1 2
    명단 거부가 아니라

    징계위 구성원을 구성 못해서 그래.
    누가 징계위원을 하고 싶겠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0 4
    빨갱이국가로 가네

    이제부터 다시 민주화 운동이 필요하다,,,
    세금 쳐먹는 것들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
    모두 잡아 태워야 할듯,,,

  • 3 0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2 0
    공정경제3법과 보험업법개정안 통과되야

    https://www.vop.co.kr/A00001526794.html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은 주식취득가로는 삼성생명총자산의
    3%이하지만 현재주식가격으로 법이 바뀌면 3%를 넘게되므로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을 상당량 팔아야하는데
    이러면 이부회장의 계열사순환투자고리가 약해지므로 삼성이 법개정을 반대한다

  • 2 0
    국민들이 재벌갑질과노조파괴를 고소해도

    재벌은 기소를 안해버리거나..
    노동자들은 없는죄도 만들어서
    구형량을 높이는게 적폐검찰의 핵심아닌가?..
    공수처생기면 자기돈 내고 룸싸롱 가야하는것이
    떡검에게는 법무장관에게 항명을 할정도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인가?..

  • 2 0
    사찰이 아니라면 한가지 의문이 드는데

    어떤판사가 농구 잘하고 어떤것에 관심있는지는
    SNS나 인터넷에서 알수있다고 해도..
    판사들 내부 커뮤니티인 10yrs전에 없어진 우리법연구회에
    있었는지도 인터넷에 나오고 모든국민에게 공개된 정보인가?..
    윤춘장 검찰 패밀리는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은 모르나?..

  • 2 0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직무와 권한에 없는일을 하는것)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고
    5yrs 이하의 징역과 10yrs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검사직무에 중학생 일기장 훔치는것과 판사뒷조사도 있나???

  • 6 3
    아마

    징계위원들이 다 사퇴하고
    남은 인간이 없으니 명단 자체가 없겠지.

    누가 침몰하는 우리 이니, 추매 편 들다가
    사법방해의 공범으로, 역사의 죄인으로 이름을 남기고 싶겠냐?

  • 3 1
    아래 댓글 쓰신 분께

    이 인터넷 광고로 먹고 사는 신문사는

    진중권이 페북 배설물 전문 중계사이죠

    박태견이만 빼고 돌아가면서 ... 개중에 선후가 있기는 한 모양입니다

  • 4 4
    쓰레기들

    박태견이하, 여기, 기자들은 온통 개검찰 편만 있는가?
    그동안 독점하고 누려온 검찰의 특권을 나누어야
    진정 민주주의가 올텐데..
    검찰 개혁이 두려운 것은
    국민주권의 세상이 올것을 두려워 하는 것인가?
    대형신문사도 아니고, 기자놈들은 무슨 사명으로 사는지 이해가 안감?
    빼앗길 그 무엇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면서
    조중동에서 뽑아줄 것으로 착각하는가?

  • 1 0
    조용히

    사찰해서 기레기들에게 플레이 유도

  • 14 2
    더불어범죄정권

    도대체 뭐 하나 깔끔한 게 없어.
    전형적인 사기범죄자들의 모습과 행태 - -

  • 3 3
    그걸 왜 알려줘???

    그거 알아서 뭐하려고????
    설마 만나서 샤바샤바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 15 2
    백수광부

    뭐가 그리 겁나서 감출게 그리 많은거냐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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