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간부 27명 "추미애의 윤석열 직무정지-징계청구는 위법"
"검찰 중립성은 물론 법치주의 원칙 훼손"
대검 중간간부 27명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며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검찰개혁, 나아가, 소중하게 지켜 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과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재고해 주실 것을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추 장관에게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에는 손준성, 이정봉, 최성국, 이창수, 박기동, 강범구, 전무곤, 고필형, 구승모, 임승철, 이만흠, 반종욱, 최창민, 진현일, 박혁수, 김용자, 김우, 백수진, 한기식, 김승언, 김종현, 신준호, 추혜윤, 장준호, 손진욱, 김현아, 정태원 검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정태원 대검 감찰3과 팀장은 윤석열 총장 감찰 책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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