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집회, 방역기준 위반시 엄정조치"
서울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23일 민주노총이 오는 25일 총파업과 함께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방역 기준을 위반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시 방역수칙에 따라 조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24일 0시부터 10명 이상의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장 청장은 "지금까지 방역 기준이 바뀌면 그 기준에 따라 별도의 제한 조치를 했다"며 "다만 해당 단체(민주노총)에서 집회를 강행할지 여부는 좀 더 확인해야 한다"며 집회 취소에 기대를 걸었다.
장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시 방역수칙에 따라 조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24일 0시부터 10명 이상의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장 청장은 "지금까지 방역 기준이 바뀌면 그 기준에 따라 별도의 제한 조치를 했다"며 "다만 해당 단체(민주노총)에서 집회를 강행할지 여부는 좀 더 확인해야 한다"며 집회 취소에 기대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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