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대통령이 만든 당헌당규 폐기라니, 민주당 왜 그러냐"
"스스로 약속도 못지키면서 국민의 삶 지키겠다고?"
정의당은 2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헌당규를 바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선포한 것과 관련,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라고 질타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각 정당의 당헌. 당규는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다.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제96조 2항에 따르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를 공천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이 규정은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였던 당시에 만들어졌다"며 "이 규정이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큰 선거에 적용되는 첫 사례가 내년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였지만, 민주당은 우회의 꼼수를 선택한 것이다. 적용조차 못한 채 더불어민주당 당헌 96조2항은 폐기처분 될 처지가 됐다"며 우회적으로 문 대통령도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의 결정으로 집권여당의 통 큰 책임정치를 기대했던 국민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며 "이 점 잊어서는 안 된다"며 후폭풍을 경고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각 정당의 당헌. 당규는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다.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제96조 2항에 따르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를 공천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이 규정은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였던 당시에 만들어졌다"며 "이 규정이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큰 선거에 적용되는 첫 사례가 내년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였지만, 민주당은 우회의 꼼수를 선택한 것이다. 적용조차 못한 채 더불어민주당 당헌 96조2항은 폐기처분 될 처지가 됐다"며 우회적으로 문 대통령도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의 결정으로 집권여당의 통 큰 책임정치를 기대했던 국민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며 "이 점 잊어서는 안 된다"며 후폭풍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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