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억원 채권 신고 누락' 조수진 의원 기소
김홍걸 의원과 나란히 재산 누락으로 기소돼
검찰이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명규)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사인 간 채권 5억원 신고 누락 등 허위신고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최근 제출한 '공직자재산신고' 재산이 지난 4·15 총선 때 신고한 재산 18억5천여만원보다 11억원이 증가한 약 30억원으로 나타나면서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실련 등에 의해 고발 당했다.
이날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10억원대 재산 누락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명규)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사인 간 채권 5억원 신고 누락 등 허위신고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최근 제출한 '공직자재산신고' 재산이 지난 4·15 총선 때 신고한 재산 18억5천여만원보다 11억원이 증가한 약 30억원으로 나타나면서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실련 등에 의해 고발 당했다.
이날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10억원대 재산 누락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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