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지율 급락에도 '방탄국회' 선택
정정순 끝내 검찰출석 안해. 정정순 체포동의안 자동폐기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정정순 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에 대해 "정 의원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진출석할 것을 기대했으나 끝내 출석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선거법 위반 부분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의 혐의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일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날 아침 국회에 출석하면서 '오늘이라도 검찰에 출석할 생각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며 국감 핑계를 대고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보낸 정 의원 체포동의안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검찰은 정 의원이 8차례나 소환 불응하자 법원과 정부를 거쳐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고 선거법 공소시효가 이날 만료되는만큼 이날 전까지 여야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했다.
민주당 수뇌부는 그러나 정 의원에게 자진출석을 권고하며 국민의힘 등 야당의 본회의 소집 요구를 일축했고, 정 의원이 끝까지 검찰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방탄국회'를 선택한 모양새다.
민주당은 그간 "우리에게 방탄국회는 없다"며, 국민의힘 등 야당이 제식구 감싸기 방탄국회를 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이에 정가 일각에서는 21대 국회 첫 케이스인 정 의원 체포동의안 무력화는 단순히 정 의원 감싸기 차원을 넘어 앞으로 유사사례가 나타날 경우에도 마찬가지 대응을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다수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11일 그를 검찰에 고소하는 동시에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
검찰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의원 측에 외부 불법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앞서 정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청주시의원과 후원회장, 회계책임자 A씨 등 4명을 지난 12일 무더기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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