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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사실상 매일등교 가능, 대형학원도 개원 허용"

교육부, 등교인원 제한 3분의 2로 확대 허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돼 매일 등교가 가능해졌으며, 8월 중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수도권 지역 300인 이상 대형 학원도 12일부터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등교 인원 제한을 현재 유·초·중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에서 유·초·중·고교 모두 3분의 2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각 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과대 학교·과밀학급이나 수도권 지역 학교에만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대 학교·과밀학급이 아닌 경우 전교생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울러 수도권 학교의 경우도 오전·오후반 도입, 오전·오후 학년제 실시, 등교 시간 차등화 등으로 등교 수업일을 확대해 역시 매일 등교가 가능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결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학교는 오전·오후반, 오전·오후 학년, 분반 등 탄력적 방식으로 밀집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등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수학교,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은 거리두기 1∼2단계에서 강화된 방역 조처를 전제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학교 준비 기간을 고려해 12일부터 18일까지는 기존 등교 방식을 지속하되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와 같은 조정된 등교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가 강화된 방역 조처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이미 확보한 3만7천여명에 추가로 1만여명을 방역 인력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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