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수해복구 중단
이재민 2명 코로나19 감염
곡성군은 오곡면 주민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해 추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공적 차원의 수해 복구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적 차원의 수해복구 인력·장비 투입은 중단되지만, 개별 주민이나 농가에서 진행하는 복구는 유지된다.
전날 곡성군에서는 이재민 30대 주민 A씨가 확진된 데에 이어 이날 새벽 A씨의 자녀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7~8일 폭우로 주택이 침수된 피해를 본 A씨는 최근 자녀 2명과 함께 전북 익산의 본가에 임시로 머물다 확진자(동생)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곡성 보건당국은 A씨 가족이 곡성 보건의료원, 곡성읍·오곡면 내 약국과 음식점 등을 방문한 이력을 확인하고 해당 시설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하고 있다.
확진자와 접촉한 80여명에 대해 추가 검사를 했지만, 현재까지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곡성군은 수해 복구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와 군 당국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오자 복구를 위한 내외부 공적 인력과 장비 투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 전체 1천353명의 이재민 중 100여명이 아직 주거지에 복귀하지 못하고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어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 수해 복구를 잠시 미루기로 했다.
한편 곡성군은 지난 수해로 산사태 사망자 5명 등 총 6명이 숨졌고, 1천129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629곳의 공공시설과 주택 474채가 피해를 봤으며 농경지 700여ha, 시설 하우스 1천691동, 41개 축산 농가와 8곳의 내수면 양식장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수해 복구도 급하지만,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며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복구를 재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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