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법무부 개혁위, 검찰개혁에 역행. 권고안 폐기해야"
"검찰총장 권한 분산에만 눈 멀어 개혁 본질 망각"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실련이 법무부장관의 수사권 폐지를 주장해오고 있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규정으로 인해 그동안 정치권력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지만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은 검찰권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준사법적인 기관이며, 검찰의 수사권은 준사법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고등검사장을 수사 지휘할 수 있도록 해 정치권력이 검찰권을 휘두를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이 ‘정치의 시녀’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검찰권 오남용의 방지는 그 다음의 과제"라면서 "따라서 검찰총장 권한 분산에만 눈이 멀어 검찰개혁의 본질을 망각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개혁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만약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개혁의 장기적인 비전을 생각했다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부터 폐지해야 했을 것"이라며 "이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안)은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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