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총장 권한 분산해야", 개혁위 권고안 수용 시사
“권고안 참고해 심층적 검토 해나갈 예정"
법무부는 이날 오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21차 권고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검사를 사법절차의 주체로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분립의 원칙,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례 등에 비추어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총장 권한 분산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검찰과 야당은 물론이고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강력 반대하며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가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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