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박희태 "김재정 금융내역, 10년전 검찰이 수사했다"

"남아있는 자료는 없어 공개 못해" 주장

'도곡동 땅' 의혹과 관련, 이명박 선대위의 박희태 선대위원장이 6일 박근혜 진영의 '김재정 금융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 10년전 검찰이 두번이나 수사해 무죄로 밝혀졌다며 현재는 남아있는 자료가 없어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 새로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박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와 인터뷰에서 도곡동 땅 중 현대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짜투리땅 1백여평을 85년에 1억원에 산 것으로 별것이 아닌양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당시 살 땐 15억원에 매입했고 판 가격은 2백63억원'이라며 매매 차익이 엄청남을 지적한 뒤 박근혜측의 김재정-이상은 금융거래 내역 공개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냐고 묻자, 박 위원장은 "다 밝혔다, 그거"라고 답했다.

이에 진행자가 어디에 밝혔냐고 묻자, 박 위원장은 "그건 벌써 10년 전이고 이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돈의 흐름이나 최종적으로 돈이 귀속되는 걸 다 밝혔다. 또 검찰에서도 수사를 두 번이나 했다. 서울시장 입후보 할 때. 또 그 전에도. 완전히 이 시장을 노리고 검찰 수사가 된 것"이라며 "그런데 이게 전부 혐의 없다고 결론이 난 것이 다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그게 비리 차원에서 검찰이 수사를 한 거다. 그 돈이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갔느냐. 비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식 수사를 한 것"이라며 "검찰청에서도 국세청에서도 전부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선 "이게 이명박 후보 본인 꺼라면 모르겠는데 형님 꺼고 처남 것인데, 기록이 10년 전 기록이라서 금융 기록 같은 건 없다. 보존이 안 되어 있다"며 "금융 제도상 5년 넘으면 자료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수사를 다 했으니까 검찰이고 어디고 알아보면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검찰 수사 기록도 보존연한이 대부분 지난 것이고 해서,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며 "당시 국정 감사 기록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보면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재정씨 등에 대해 검찰과 국세청이 10년전 수사를 해 무죄 판정을 내렸다는 박 위원장 주장은 새로운 내용이어서, '도곡동 땅'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양상이다.

이명박 선대위의 박희태 위원장이 6일 10년전 검찰과 국세청이 김재정씨 금융내역을 수사, 무죄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