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이상은 '도곡동 땅' 팔고 양도소득세 소송
"세금 너무 많다"며 대법원까지 갔다가 패소
'도곡동 땅'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후보 처남 김재정씨와 맏형 이상은씨이 1995년 8월 이 땅을 2백63억원을 받고 (주)포스코 개발에 판 뒤 국세청이 고지한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다며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한 사실이 5일 밝혀졌다.
김씨와 이씨가 97년 6월 25일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96년 11월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10억3천8백13만3천여원에 대해 강남세무소가 7억4천6백49만7천여원의 부가처분을 하자, "과세의 근거가 없는 위법이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를 하지 않았다"며 이 모 변호사를 선임해 소를 제기했다.
이상은씨 역시 용산세무서장이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8억5천3백88만2천여원에 대해 6억1천5백77만여원을 부가한 것이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했다.
당시 이들이 선임한 이 모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를 맡으며 세무공무원교육원에 출강까지 한 세무전문 변호사였다.
그러나 십여차례의 법정 공방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은 98년 9월 30일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강남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재판의 재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고현철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즉각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2000년 5월 30일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은 서성, 신성택, 유지담 대법관이었고, 재판장은 서성 대법관이었다.
그 결과 김씨와 이씨는 각각 17억8천6백10만6천여원과 14억6천9백65만5천여원을 각각 납부해야 했다.
김씨와 이씨가 97년 6월 25일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96년 11월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10억3천8백13만3천여원에 대해 강남세무소가 7억4천6백49만7천여원의 부가처분을 하자, "과세의 근거가 없는 위법이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를 하지 않았다"며 이 모 변호사를 선임해 소를 제기했다.
이상은씨 역시 용산세무서장이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8억5천3백88만2천여원에 대해 6억1천5백77만여원을 부가한 것이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했다.
당시 이들이 선임한 이 모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를 맡으며 세무공무원교육원에 출강까지 한 세무전문 변호사였다.
그러나 십여차례의 법정 공방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은 98년 9월 30일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강남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재판의 재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고현철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즉각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2000년 5월 30일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은 서성, 신성택, 유지담 대법관이었고, 재판장은 서성 대법관이었다.
그 결과 김씨와 이씨는 각각 17억8천6백10만6천여원과 14억6천9백65만5천여원을 각각 납부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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