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선대위의 서청원 고문이 4일 이명박 후보 관련, 추가폭로를 강력 경고하면서 '1978년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을 거론해 이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남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은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8년 6월 30일 발생, 국민들을 격노케 했던 대표적 정-경-권-언 유착사건. 6월 말 신문지상에 공직자 220명이 특혜분양을 받은 혐의로 조사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직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현대아파트 특혜분양사건'의 추한 실체가 드러났다.
사건은 당시 현대그룹 계열사인 한국도시개발(현재의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강남 압구정에 사원용으로 지은 아파트(구현대아파트 6단지)를 사원이 아닌 건교부 등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언론인 등 저명인사들에게 '특혜 분양'한 것이 발단이 됐다. 아파트 규모가 35평, 48평, 52평, 65평형 등으로 당시로선 초호화아파트였던 데다, 박정희 정권 말기의 아파트 투기광풍 때문에 입주(78년 10월)를 앞두고 이미 시세가 분양가(평당 44만원)의 두 배를 뛰어넘었다.
총 분양된 9백52세대 가운데 실제 사원에게 분양된 건 2백91세대. 나머지는 차관급 1명, 전직장관 5명, 국회의원 6명 등 정부, 국회, 기관원 등 공직자 1백90명, 언론인 37명 등 6백여 명의 사회 지도급 인사에게 돌아갔다.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이 맨처음 사정당국에 걸린 건 1977년 11월. 사원용 아파트를 고위공직자 등 비사원에게 특혜분양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관계당국이 조사에 들어갔고 이듬해 4월 청와대 사정특별보좌관실에서 특혜 대상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 신문지상을 통해 이 사건이 널리 알려졌을 때는 이미 주요 부처 고위공직자에게 경고조치가 내려진 뒤였다. 그러나 보도후 서울지검 특수부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청와대 사정당국에 의해 특혜분양자로 분류된 2백60명에 대한 소환작업이 이뤄졌다.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도태구)는 열흘간의 수사 끝에 7월14일 정몽구(현 현대자동차 회장) 당시 한국도시개발 사장, 곽후섭 서울시 부시장, 주택은행 임원 등 특혜분양 알선자 5명을 구속하고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지었다. 또한 56명에 대해선 면직, 전매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들 가운데는 국무총리실 조정관, 기획원 참사관 등 국장급 고위직 공무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고 <동아일보><신아일보><한국일보><서울경제> 등 언론인도 5명이나 포함돼 있었다. 특혜분양자로 드러난 집권여당인 공화당 의원들도 잇따라 사퇴서를 제출했다.
특히 언론사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동아투위> 사태후 언론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보여줘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여기에는 조모 <동아일보> 기자, 엄모 <서울경제> 기자는 2가구를 분양 받았는가 하면 이모 <동아일보> 기자 등 4명은 분양을 받았다가 되팔았고, <경향><동아><서울><조선><중앙><한국><매일경제><서울경제><동양통신><DBS(동아방송)><TBC(동양방송)><MBC><KBS> 등에 소속된 언론인들도 모두 31명에 이르렀다.
당시 정주영 회장은 입을 굳게 닫았고 한국도시개발공사 사장이었던 현재의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이 서울지검 특수부에 구속돼 대신 처벌을 받게 됐다. 정주영 회장은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해 처벌을 면했지만 아버지 대신 총대를 멘 정몽구 회장은 75일 동안 구속됐었다. 그는 이후 서울지검 특수부에 구속돼 아버지 대신 각각 80년과 81년 고법과 대법원에서 뇌물죄의 경우 무죄를 받았고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만 징역 6월 벌금 5백만원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현대아파트 특혜분양의 파장은 그후에도 계속돼 지난 83년 청문회까지 열릴 정도였다.
서청원 고문이 이명박 후보에게 추가폭로를 예고하며 현대아파트 특혜분양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당시 이명박 후보가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서 고문은 1978년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 발발 당시 <조선일보> 기자로, 당시 숨겨진 사건 내막을 상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연 서 고문이 어떤 폭로공세를 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