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사립학교법 개악안 부결시켜야”
“개정 사학법, 개방형 이사제 제도적 훼손”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원이 3일 열린우리당도 처리키로 합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부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이날 배포한 ‘17대 국회 개혁의원들에 대한 긴급 호소문’을 통해 “오늘 ‘개방형 이사제’가 본격 시행해 보지도 못한 채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며 사학법 부결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개정 사학법에 대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학교장 겸직을 허용하는 것은 그동안 일부 사학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비리의 재발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며 “특히 이사장 가족을 학교장으로 허용토록 한 것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의 개혁조치에서조차 후퇴시킨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비리사학의 개혁을 위한 임시이사의 임기를 단기간 제한하고, 임원승인 취소사유를 약화시키는 등 사학법 개정안은 일부 사학의 비리구조를 유지시킬 것”이라며 “개방형 이사제를 제도적을 훼손시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사학법을 양보하는 것은 17대 국회 최대의 개혁성과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우리당을 탈당하신 개혁의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이뤄낸 소중한 성과를 지켜내자”고 호소했다.
한편 교육위에 계류 중인 사학법은 민주노동당의 위원회 점거로 로스쿨법, 국민연금법 처리 이후 위원장 직권 상정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이날 배포한 ‘17대 국회 개혁의원들에 대한 긴급 호소문’을 통해 “오늘 ‘개방형 이사제’가 본격 시행해 보지도 못한 채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며 사학법 부결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개정 사학법에 대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학교장 겸직을 허용하는 것은 그동안 일부 사학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비리의 재발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며 “특히 이사장 가족을 학교장으로 허용토록 한 것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의 개혁조치에서조차 후퇴시킨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비리사학의 개혁을 위한 임시이사의 임기를 단기간 제한하고, 임원승인 취소사유를 약화시키는 등 사학법 개정안은 일부 사학의 비리구조를 유지시킬 것”이라며 “개방형 이사제를 제도적을 훼손시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사학법을 양보하는 것은 17대 국회 최대의 개혁성과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우리당을 탈당하신 개혁의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이뤄낸 소중한 성과를 지켜내자”고 호소했다.
한편 교육위에 계류 중인 사학법은 민주노동당의 위원회 점거로 로스쿨법, 국민연금법 처리 이후 위원장 직권 상정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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