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법원 출두, 영장실질심사 진행 중
비자금 조성지시 등 혐의, 구속 여부 오후 6시께 결정
1천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3천억원대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법원에 구인돼,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이종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정 회장과 변호인, 검사가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정 회장은 비자금 조성 지시 등의 혐의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변호인 측은 구속이 이뤄질 경우 그룹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한국경제 발전에 공헌해온 정 회장이 고령인 점을 들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반면 검찰 측은 정 회장의 죄질이 중하고 불구속수사할 경우 계열사 경영진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며 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정회장 혐의 부인에 말맞추기 우려" 구속 주장
전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정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과 동시에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해 이날 아침 일찍 검찰 수사관들이 정 회장을 대검 청사로 구인해왔다. 정 회장은 오전 9시50분께 수사관들과 함께 호송차를 타고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출두해 출두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정 회장은 다시 대검 조사실에서 대기한 뒤 이날 오후 6시 전후에 결정될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영장 발부 시 검찰은 바로 영장을 집행, 정 회장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이 경우 정 회장은 최장 20일간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은 뒤 구속 기소되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의 당위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현대모비스.기아차 등 6개 계열사에서 비자금 1천3백억원 조성
검찰은 현대차 그룹 정몽구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모두 1천3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에 채무과다로 부실화한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케 함으로써 3천9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이 현대차 그룹 계열사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현대차 본사가 조성한 비자금 4백60여억원을 포함, 현대모비스.기아차.위아.현대캐피탈 등 총 6개 계열사에서 1천1백여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었고 해외거래처와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미화 1천8백만달러를 만드는 등 1천3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의 총괄 책임을 지는 정 회장이 김동진 현대차 그룹 총괄부회장에게 지시하면 김 부회장이 6개 계열사 고위 임원진에게 정 회장의 지시를 전달하는 방식의 업무지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 부자가 비자금 중 상당액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했으며 현대차 그룹이 노조 쟁의를 무마하기 위한 노무관리비(격려비나 회식비 등)에도 수백억의 비자금을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채무 사재 대신 현대정공.고려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떠넘겨
구속영장에 따르면 현대우주항공㈜의 금융기관 채무 3천억원이 외환위기 이후 악성채무가 되자 이 중 1천7백억원을 연대보증했던 정 회장은 자신의 사재로 1천7백억원을 대신 갚아야 할 처지가 됐다.
그러나 정 회장은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대신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현대정공, 고려산업개발 등 우량 계열사에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보증채무 문제를 해결했다.
현대우주항공은 1996년 6월 회사 지분의 22.76%인 주식 5백60만주를 4백81억6천9백만원에 유상감자했다가, 부실채무가 급증하던 1999년 8월 5천3백29만여주를 액면가 5천원에 유상증자해 2천6백64억여원의 자본금을 늘렸다.
이처럼 조성된 유상증자 납입금은 이 회사 부채를 갚는 데 사용돼 정 회장은 채무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게 됐지만 유상증자에 동원된 회사들은 유상증자 납입금 만큼을 손해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후 현대우주항공의 부채 9백20억원을 정리할 때도 계열사들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총 3천9백억원을 납입토록 했으며, 자신은 유상증자 배당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던 현대우주항공 주식을 미리 정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이종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정 회장과 변호인, 검사가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정 회장은 비자금 조성 지시 등의 혐의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변호인 측은 구속이 이뤄질 경우 그룹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한국경제 발전에 공헌해온 정 회장이 고령인 점을 들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반면 검찰 측은 정 회장의 죄질이 중하고 불구속수사할 경우 계열사 경영진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며 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정회장 혐의 부인에 말맞추기 우려" 구속 주장
전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정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과 동시에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해 이날 아침 일찍 검찰 수사관들이 정 회장을 대검 청사로 구인해왔다. 정 회장은 오전 9시50분께 수사관들과 함께 호송차를 타고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출두해 출두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정 회장은 다시 대검 조사실에서 대기한 뒤 이날 오후 6시 전후에 결정될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영장 발부 시 검찰은 바로 영장을 집행, 정 회장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이 경우 정 회장은 최장 20일간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은 뒤 구속 기소되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의 당위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현대모비스.기아차 등 6개 계열사에서 비자금 1천3백억원 조성
검찰은 현대차 그룹 정몽구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모두 1천3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에 채무과다로 부실화한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케 함으로써 3천9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이 현대차 그룹 계열사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현대차 본사가 조성한 비자금 4백60여억원을 포함, 현대모비스.기아차.위아.현대캐피탈 등 총 6개 계열사에서 1천1백여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었고 해외거래처와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미화 1천8백만달러를 만드는 등 1천3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의 총괄 책임을 지는 정 회장이 김동진 현대차 그룹 총괄부회장에게 지시하면 김 부회장이 6개 계열사 고위 임원진에게 정 회장의 지시를 전달하는 방식의 업무지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 부자가 비자금 중 상당액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했으며 현대차 그룹이 노조 쟁의를 무마하기 위한 노무관리비(격려비나 회식비 등)에도 수백억의 비자금을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채무 사재 대신 현대정공.고려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떠넘겨
구속영장에 따르면 현대우주항공㈜의 금융기관 채무 3천억원이 외환위기 이후 악성채무가 되자 이 중 1천7백억원을 연대보증했던 정 회장은 자신의 사재로 1천7백억원을 대신 갚아야 할 처지가 됐다.
그러나 정 회장은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대신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현대정공, 고려산업개발 등 우량 계열사에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보증채무 문제를 해결했다.
현대우주항공은 1996년 6월 회사 지분의 22.76%인 주식 5백60만주를 4백81억6천9백만원에 유상감자했다가, 부실채무가 급증하던 1999년 8월 5천3백29만여주를 액면가 5천원에 유상증자해 2천6백64억여원의 자본금을 늘렸다.
이처럼 조성된 유상증자 납입금은 이 회사 부채를 갚는 데 사용돼 정 회장은 채무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게 됐지만 유상증자에 동원된 회사들은 유상증자 납입금 만큼을 손해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후 현대우주항공의 부채 9백20억원을 정리할 때도 계열사들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총 3천9백억원을 납입토록 했으며, 자신은 유상증자 배당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던 현대우주항공 주식을 미리 정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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