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서민에게 재난급여 100만원씩 지급해야"
"본예산 변경한 추가경정예산 편성해야"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무상급식 수혜자를 합치면 약 2천750만 명으로 추정되고 소요예산규모는 27조원이 든다"고 전했다.
그는 "지역 상권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 전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의 임금 중 10%를 3개월 사용 유효기간의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간이과세 기준(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연 1억원으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매출액 2억원 이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과 한계가정과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기초생활에 필요한 건강보험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감면 또는 삭감하여 실질적인 현금지원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본 예산을 변경한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요청한다"며 "국가재정법 89조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020년 본예산 512조원 중 코로나19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예산을 추려내고 항목을 조정하여 서민생계지원정책 등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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