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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법 일단 국회 행자위는 통과

국회 파행으로 본회의 처리 여부는 미지수

여야 간 첨예한 논란을 빚어온 주민소환제법안이 국회 행자위에서 한나라당의 불참속에 27일 통과됐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 발생시 주민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광역시도는 10%이상,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은 각각 15%, 20%의 서명만 있으면 주민투표 청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사유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전체유권자 1/3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일 경우 해당 공무원은 즉시 그 직을 잃게 된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지병문,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의 3개 법안이 최종 조율된 이 법안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여전히 '남용'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 요구로 국회가 사실상 마비상태에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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