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아직 입국하지 않은 중국유학생, 1학기 휴학하길"
7만명 유학생 중 5만명 아직 귀국하지 않은 상태
교육부는 16일 아직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계획을 세우지 못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올해 1학기 휴학을 권고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후 이렇게 발표했다.
교육부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출입국관리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1주 사이에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 유학생은 1만9천22명이다. 국내 중국인 유학생은 총 7만여명으로, 아직 5만여명이 귀국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는 이미 입국했거나 입국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입국 후 14일 등교중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들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치며 무증상자만 입국이 허용되며, 입국후 14일 간의 등교중지 기간에는 기숙사나 자신의 거처에서만 머물러야 하며 학교 도서관·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대학 측은 원룸 등에 자취하는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매일 1회 이상 건강 상태와 외출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유 부총리는 "모든 중국인 유학생이 기숙사에 의무적으로 입소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학 기숙사는 대학이 판단해 활용하고, 그외 유학생은 기본적으로 본인 거처에서 자율관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숙사가 부족할 것에 대비해 지자체 연수원 등 지자체가 보유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상태"라면서 "추후 지자체와 협의·조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후 이렇게 발표했다.
교육부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출입국관리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1주 사이에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 유학생은 1만9천22명이다. 국내 중국인 유학생은 총 7만여명으로, 아직 5만여명이 귀국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는 이미 입국했거나 입국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입국 후 14일 등교중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들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치며 무증상자만 입국이 허용되며, 입국후 14일 간의 등교중지 기간에는 기숙사나 자신의 거처에서만 머물러야 하며 학교 도서관·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대학 측은 원룸 등에 자취하는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매일 1회 이상 건강 상태와 외출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유 부총리는 "모든 중국인 유학생이 기숙사에 의무적으로 입소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학 기숙사는 대학이 판단해 활용하고, 그외 유학생은 기본적으로 본인 거처에서 자율관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숙사가 부족할 것에 대비해 지자체 연수원 등 지자체가 보유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상태"라면서 "추후 지자체와 협의·조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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