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코로나 격리자에 생활비 지원하기로
1인 45만원, 4인가구 123만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격리자의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1인 45만4천900원 △2인 77만4천700원 △3인 100만2천400원 △4인 123만원 △5인 145만7천500원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은 "정부는 이달 17일부터 신청을 받고, 예비비 등의 관련 예산의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하면 된다.
유급휴가비를 직장으로부터 받는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없다.
유급휴가비는 격리된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되고,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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