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어 정의당도 "황교안 고발하겠다"
"선관위, 미래한국당 창당 승인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의당도 위성정당 창당을 본격화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황 대표가 한선교 의원을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대표로 내정한 데 대해 "정당법상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결사체인데, 자유한국당 사무처 직원을 동원한 당비 대납,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모자라 심지어 당 대표까지 임명한 것은 도를 넘는 불법행위"라며 "정의당은 오늘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아가 자유한국당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다른 의원들에게도 미래한국당 입당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정당 가입과 탈당의 자유를 규정한 정당법을 대놓고 위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창당준비자금 모금방법과 창당대회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검토하고 추가 고발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선 "중앙선관위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선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불법적인 미래한국당 창당을 결코 승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중앙선관위는 즉각 황교안 대표의 불법행위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 또 미래한국당 창당 과정에서 드러난 이중당적 금지 조항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정치자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황 대표가 한선교 의원을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대표로 내정한 데 대해 "정당법상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결사체인데, 자유한국당 사무처 직원을 동원한 당비 대납,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모자라 심지어 당 대표까지 임명한 것은 도를 넘는 불법행위"라며 "정의당은 오늘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아가 자유한국당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다른 의원들에게도 미래한국당 입당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정당 가입과 탈당의 자유를 규정한 정당법을 대놓고 위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창당준비자금 모금방법과 창당대회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검토하고 추가 고발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선 "중앙선관위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선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불법적인 미래한국당 창당을 결코 승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중앙선관위는 즉각 황교안 대표의 불법행위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 또 미래한국당 창당 과정에서 드러난 이중당적 금지 조항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정치자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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