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7일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하여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12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오늘은 서울동부지검이 저를 기소했다.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시작된,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던 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가족 비리에 대해서도 '도덕적 책임'만 인정했다.
그는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며 "이유 불문하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그렇지만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다"며 "장관 재직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며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그는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며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학자,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으로서 염원하고 추진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차례차례 성사되고 있기에 기쁘지만, 이를 피고인으로 지켜보아야 하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悲運)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해방이후 김병로등이 재판체계를 만들때 당장은 판사숫자가 부족하므로 재판진행을 하기위해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검찰권력을 용인했는데 현재는 수천명의 법조인이 있으므로 과거에 과도기적으로 용인했던 과도한 70년 검찰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놓은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70년은 절대로 급한개혁이 아니고 너무 느린것이다.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해방이후 김병로등이 재판체계를 만들때 당장은 판사숫자가 부족하므로 재판진행을 하기위해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검찰권력을 용인했는데 현재는 수천명의 법조인이 있으므로 과거에 과도기적으로 용인했던 과도한 70년 검찰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놓은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70년은 절대로 급한개혁이 아니고 너무 느린것이다.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해방이후 김병로등이 재판체계를 만들때 당장은 판사숫자가 부족하므로 재판진행을 하기위해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검찰권력을 용인했는데 현재는 수천명의 법조인이 있으므로 과거에 과도기적으로 용인했던 과도한 70년 검찰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놓은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70년은 절대로 급한개혁이 아니고 너무 느린것이다.
검찰은 엄정 중립을 지켜야 국민의신뢰를 얻는다.헌데 역사이래 검찰은 정권편에서 온갖못된짓을 해왔다 ,헌데 지금 윤석열검찰은 자기들 앞에 놓인 검찰개혁을 방해하기위해 야당과 보수언론과 짜고 정부의 개혁방해는 물론 총선대선에 관여하는 행동을 노골적으로 하고있다,어느정권이 눈뜨고 당하고있겠는가? 이번 총선대선에서 여당이패하면 이나라는 말할수없는엄청난 혼란이온다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던 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 조국 전 장관님! 저는 윤석열 총장과 윤석열 총장의 검찰보다 조국 전 장관을 더 신뢰함니다. 그리고 자녀들 대학입시를 위한 스펙쌓기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서울 유명대, 인기학과에 수시입학한 학생들 중 스펙쌓기에 노력 안 한 학부모, 학생들 있을까요
검찰 속마음은 대통령을 기소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대타로 조국교수로 삼은거지.. 죄가있든없든 검찰 입장에서는 상관없지..죄는 만들면 되니까.. 그가족의 불행도 검찰을 욕보인죄니까... 속마음은 대통령을 기소한거라 생각하겠지... 그들의 특권의식은 일제의 잔재이니...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해방이후 김병로등이 재판체계를 만들때 당장은 판사숫자가 부족하므로 재판진행을 하기위해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검찰권력을 용인했는데 현재는 수천명의 법조인이 있으므로 과거에 과도기적으로 용인했던 과도한 70년 검찰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놓은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70년은 절대로 급한개혁이 아니고 너무 느린것이다.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해방이후 김병로등이 재판체계를 만들때 당장은 판사숫자가 부족하므로 재판진행을 하기위해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검찰권력을 용인했는데 현재는 수천명의 법조인이 있으므로 과거에 과도기적으로 용인했던 과도한 50년 검찰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놓은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50년은 절대로 급한개혁이 아니고 너무 느린것이다.
해방이후 김병로등이 재판체계를 만들때 당장은 판사숫자가 부족하므로 재판진행을 하기위해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검찰권력을 용인했는데 현재는 수천명의 법조인이 있으므로 과거에 과도기적으로 용인했던 과도한 50년 검찰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놓은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50년은 절대로 급한개혁이 아니고 너무 느린것이다.
검찰은 자력으로 권력통제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폭주하게 되어있고 조국장관가족 수사처럼 국민들에게 완전히 검찰의 실체가 드러나게되고 공수처법을 만들게되는 결과가 될것이라는말은 2019-12-30일 증명됐다 문대통령이 검찰의 폭주를 지켜보기만한 이유가 바로 이것때문이었고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6524
공수처-검찰-법원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되어 어느한쪽이 폭주할수 없는 안정된상태가 된다는것이고 (믈론 경찰도 정보-수사-행정경찰로 분리하고 각각 독립하여 승진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가장중요한 의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만든 판검사 전관협잡(예우)적폐도 공수처의 감시 범위에 들어가서..억울한 서민들이 안나오는것으로 생각한다.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공수처-검찰-법원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되어 어느한쪽이 폭주할수 없는 안정된상태가 된다는것이고 (믈론 경찰도 정보-수사-행정경찰로 분리하고 각각 독립하여 승진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가장중요한 의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만든 판검사 전관협잡(예우)적폐도 공수처의 감시 범위에 들어가서..억울한 서민들이 안나오는것으로 생각한다.
검찰은 자력으로 권력통제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폭주하게 되어있고 조국장관가족 수사처럼 국민들에게 완전히 검찰의 실체가 드러나게되고 공수처법을 만들게되는 결과가 될것이라는말은 2019-12-30일 증명됐다 문대통령이 검찰의 폭주를 지켜보기만한 이유가 바로 이것때문이었고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6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