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뺀 내란특검법 본회의 통과. 찬성 188표
박찬대 "국힘 요구 다 수용" vs 권성동 "눈 가리고 아웅"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수정안이다. 당초 내란 특검법에 '외환'을 추가했다가 국민의힘에서 반발해온 '외환유도 사건'과 '내란행위 선전·선동'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내란 특검 기존 안에서 11가지였던 특검법 수사 대상도 ▲ 국회 점거사건 ▲ 선관위 점거사건 ▲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 비상계엄 모의사건 ▲ 관련 인지사건 등 6개로 축소됐다.
수사 기간 역시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인원도 파견검사 30인→25인, 파견공무원 60인→50인, 특별수사관 60인→50인으로 축소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에 대해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검을 곧바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기들 마음대로 발의하고 마음대로 수정하고 마음대로 강행 처리한다"며 "민주당의 수정안은 국민의힘 법안을 수용한 듯 언론플레이를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으로, 관련 인지 사건 수사를 고집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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