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 6~8차 변론기일 지정. "하루 종일 하겠다"
탄핵심판 '속전속결' 의지. 尹측 "尹 인권, 간첩보다 못하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2차 탄핵심판에서 이같이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어제 체포된 상황에서 저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틀 간격으로 하는 것은 충실한 변론을 하기가 힘들다"며 "접견 가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변호인들도 로봇이 아닌데 어떻게 그다음 날 준비하고 또 와서 변론하겠느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기간을 짧게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치더라도 저희도 세계 10위권의 문명국가인데 대통령의 인권이 남파된 간첩보다 못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행은 그러나 "재판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 변경하지 않겠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에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 장순욱 변호사는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한편 헌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 군 투입 상황과,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모두 증거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우선 계엄 당일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및 관악 청사, 선거정보센터, 선거연수원 등의 CCTV 영상을 국회 요구대로 증거로 채택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신청한 선관위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코로나19때 시행된 2020년 총선을 전후해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등을 선관위에 제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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