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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법관 83.6%는 서울대 출신

법원행정처 법관 중 여성법관은 ‘전무’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대법원, 대법원장을 포함한 ‘고위법관’의 83.6%는 서울대 출신으로 나타났다. 또 법원 내 승진 ‘로얄 코스’라 불리는 법원행정처 보직경험이 있는 현직 법관의 무려 97%가 서울대 출신으로 집계되는 등 서울대 출신이 법원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동국대 법대 교수는 2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확보를 위한 연속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같은 조사결과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03년 2월 기준으로 김 교수의 자체 조사에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위법관의 83.6%는 서울대 출신이었고 ▲고려대(4.5%) ▲경북대(2,2%) ▲한양대(1.5%) ▲연세대(0.7%) ▲성균관대(0.7%) 순이었다.

변호사, 검사 등을 포함한 법조계 전체를 따졌을 경우에도 서울대 출신이 46.1%로 절반에 가까웠고 ▲고려대(13%) ▲연세대(5.4%) ▲성균관대(4.6%) ▲한양대(4.1%) 순이었다.

법원행정처에는 단 한명의 여성 법관 없어...

한편 일반법관 중 고위법관으로 승진한 경우는 21.6%에 불과한 반면, 법원행정처 출신 법관 중 51.4%는 고위법관으로 승진해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승진 ‘로얄 코스’임을 입증했다.

이처럼 법원행정처를 거쳐간 법관(퇴직 법관 제외)의 97.1%는 서울대 출신이어서 고위법관 승진 통로인 법원행정처 역시 서울대가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사법부의 서울대 독점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중의 하나는 고위법관으로 연결되는 법원행정처에서부터 서울대 출신 법관들이 이를 독점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반면 과거에 법원행정처를 거쳐갔거나 현재 법원행정처에 재직하고 있는 법관 중 ‘여성 법관’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김 교수는 밝혔다.

조사결과를 발표한 김 교수는 “이러한 법원 내 서울대 편중현상이 결국 법관들의 학연에 의한 전관예우를 부추기고 사법개혁을 더디게 하는 요소”라며 법원 내 서울대 독점 현상을 비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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