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유엔 근무중 보험료 안내고 건강보험 혜택 받아"
이태규 "딸도 국적 포기후 건강보험 혜택 받아"
3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유엔에서 근무하던 2006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8년 가까이 배우자 이일병 연세대 교수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고, 2007년, 2013년,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4월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강 후보자의 장녀도 2007년 9월부터 2014년까지 이 교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세 차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피부양자의 자격 인정요건으로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로 근무한 강 후보자는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건강보험법 제54조 2항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강 후보자는 급여정지기간(2014~2017년)에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았다.
강 후보는 이에 대해 외교부를 통해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시 소속 학교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족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보자가 유엔에서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음에도 피부양자로서 유지하고 있었다"며 "금액상으로는 많지 않지만, 후보자와 가족은 건강보험 관련 구체적인 신고·자격 요건을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강경화 후보자는 해외거주 당시에, 장녀는 국적을 포기한 이후에도 건강보험혜택을 받았다"며 "이쯤 되면 실정법 위반에 앞서 파렴치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위장전입도 문제거니와 해명은 할수록 거짓말만 쌓여 가는데 이것이 글로벌 매너인지 묻는다"며 "외교수장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덕목이 신뢰인데 강 후보자의 반복되는 거짓말로 이미 신뢰는 무너졌다"며 인준 불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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