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 사망장병 9년 전 월급반환 소송 취하
"마음의 상처 입은 유가족에 사과드린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관련 소송에 대해 소 취하를 상신하고 급여를 회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향후 관련 법규를 현실화하여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군복무 중 순직한 고 최모 일병의 명복을 빌며,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부모님과 유가족께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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