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근혜, 당직실서 잤으나 특혜 아니다"
"도배 요청한 사실 없고 구치소 자체 판단이었다"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구치소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규정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을 다른 수용자와 접촉하지 않게 하기 위해 독방 내 거실 조정과 차단벽을 설치하면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어 "다른 거실에 임시 수용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차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부득이 사무실에 임시 수용한 것일 뿐 특혜나 배려 차원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시설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다시 도배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입실을 거부하거나 거실 내 도배를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해당 거실은 2013년 이후 도배 등이 된 적이 없어 구치소 자체 판단으로 거실정비 작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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