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교도소가 위법하게 편의 봐준 건 어느나라 법인가"
"대통령 지위 이용해 나라 파탄 빠트린 박근혜의 죄 무게는?"
은수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방 입실을 거부해 이틀간 당직실에 취침한 것과 관련, “교도소가 위법하게 편의를 봐준 것은 어느 나라 법인가”라고 비판했다.
노동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년간 수감했던 은수미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눈가가 젖으려는 것을 애써 참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옛날 이야기 하기 싫다. 떠올리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방 지저분하다며 이틀간 당직실서 취침한 박근혜씨와 편의를 봐준 교도소의 위법행위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라며 “꽤 오래 전 안기부(현 국정원)의 고문으로 망신창이가 된 몸 그대로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적이 있다”라고 회상했다.
그는 “냉기 가득한 1.5평 독방, 아픈 몸 때문에 눕기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좋았다. 한달 가까이 있던 안기부 고문실에서 벗어나 구치소로 이감된 것, 살아난 것이 고마울 뿐이었다”라며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각, 애써 찬 바닥에 몸을 뉘였는데 주변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것이다. 눈을 뜨고 보니 어두은 백열등 불빛 아래 기어다니는 바퀴벌레떼. 놀랐느냐고? 너무 지쳐 그럴 힘도 없었고 그 소리를 들으며 잠깐 눈을 붙였다”라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씨가 지저분해서 들어가지 못한다던 3.5평짜리 독방 사진을 봤다. 그리고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추위에 덜덜 떨며 바퀴벌레 사이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던 29살의 청년이 떠올랐다”라며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나라를 파탄지경에 빠뜨린 박근혜씨의 죄와 이 청년의 죄 중 어떤 것이 더 무거울까”라고 꼬집었다.
노동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년간 수감했던 은수미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눈가가 젖으려는 것을 애써 참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옛날 이야기 하기 싫다. 떠올리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방 지저분하다며 이틀간 당직실서 취침한 박근혜씨와 편의를 봐준 교도소의 위법행위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라며 “꽤 오래 전 안기부(현 국정원)의 고문으로 망신창이가 된 몸 그대로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적이 있다”라고 회상했다.
그는 “냉기 가득한 1.5평 독방, 아픈 몸 때문에 눕기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좋았다. 한달 가까이 있던 안기부 고문실에서 벗어나 구치소로 이감된 것, 살아난 것이 고마울 뿐이었다”라며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각, 애써 찬 바닥에 몸을 뉘였는데 주변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것이다. 눈을 뜨고 보니 어두은 백열등 불빛 아래 기어다니는 바퀴벌레떼. 놀랐느냐고? 너무 지쳐 그럴 힘도 없었고 그 소리를 들으며 잠깐 눈을 붙였다”라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씨가 지저분해서 들어가지 못한다던 3.5평짜리 독방 사진을 봤다. 그리고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추위에 덜덜 떨며 바퀴벌레 사이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던 29살의 청년이 떠올랐다”라며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나라를 파탄지경에 빠뜨린 박근혜씨의 죄와 이 청년의 죄 중 어떤 것이 더 무거울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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