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국회, 오늘 국회의원 재산변동 공개

토지 등 거래 없더라도 평가액 변동 있으면 신고해야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30일 국회의원 2백93명(현직 기준)에 대한 작년 12월 말 기준 재산 신규등록과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공개한다.

이번 재산 공개는 지난 1993년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가 처음 이뤄진 이후 15번째로, 올해부터 골프 회원권과 토지, 건물, 주식 재산에 대해 거래가 없더라도 평가액 변동이 있으면 해당 국회의원은 이를 신고해야 한다.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실사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누락신고 등 허위공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허위 신고사실이 드러난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환원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 허위 공개사실에 따른 언론 공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재산변동 공개에는 현재 의원직과 각료를 겸하고 있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겸직했던 한명숙 전 총리, 정세균 전 산자부 장관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들의 재산공개는 입법부가 아닌 해당 행정부에서 이뤄진다.

대신 지난달초 의원직을 사퇴한 정덕구 전 의원과 정 전 의원의 의원직을 승계한 신 명 의원(신규등록)은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골프 회원권과 토지, 건물, 그리고 주식 재산에 대해 거래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됐으나 올해부터 거래가 없더라도 평가액 변동이 있으면 공개된다"고 말했다.
심형준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