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인 "'죽을 죄'는 감성 표현이지, 법적 판단 표시 아니다"
"최순실, 어제 시내호텔 머물렀다. 정유라는 입국하지 않을 것"
최씨의 변호인인 이 변호사는 31일 오후 4시께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씨가 출석 과정에서 검찰청 현관 입구가 혼란스러워 약간 다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앞서 오후 3시께 검찰에 출석했고, 이 변호사는 검찰청내에서 최씨를 짧게 접견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그동안 공황장애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며 "신경안정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허락을 받아 밖에서 구하고 있다. 검찰 신문에 자기가 아는 대로 다 대답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신경안정제는 복용한 지 제법 된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입국에 대해 "당분간 입국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짧게 언급했다.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어제 시내 호텔 머물렀다"
또 귀국 후 최씨가 지낸 곳에 대해 "어제(30일) 자택에 들어가기 어려워 (서울 시내) 호텔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뤄질 것인 만큼 현재는 다른 로펌 소속 변호사가 입회해 변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과 최씨의 인연에 대해 최씨가 먼저 연락이 온 것이라며 "(내가) 정윤회 사건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그때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이날 검찰에 출두하며 '죽을죄를 지었다'거나 '죄송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해석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그런 부분은 현재 자기가 느끼는 감정·감성을 전체적으로 한 표현이지, 법적인 판단의 표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러나 자신으로 인해 큰 혼란이 일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연히 (사법적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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