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추미애는 치외법권 대상 아니다"
"추미애의 반발, 법위에 군림하려는 초법적 자세"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야말로 법질서 탄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추 대표는 허위조작 기소라고 하는데, 검찰은 당대표 되기 이전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불법의혹을 두고 기소를 한 것"이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야당대표는 성역도, 치외법권 대상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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