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대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이날 추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는 지난 총선때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던 친박 정준길 새누리당 전 후보의 고발에 따른 것이었다.
추 대표는 지난 3월13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었다"고 말했고, 지난 4월 2∼3일 배포한 선거공보물 8만2천900여부에 '16대 국회 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을 존치하기로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추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존치를 약속 받은 것으로 이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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