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에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고발
검찰, 신속히 사건 배당하며 수사 의지 보여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는 모욕죄·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나 기획관을 지난 1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즉각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고민석)에 배당하는 등 신속한 수사 의지를 보였다.
이 단체는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 "구의역에서 죽은 아이를 내 자식처럼 생각해 말하는 건 위선이다" 등의 발언에 대해 모욕죄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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