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최저임금, 해마다 두자리수 인상해야"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편입해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9일 "최저임금 인상폭이 최소한도 해마다 두자리수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때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11%에 가까웠다. 그때도 최저임금 인상하면 영세기업이 전부 자빠진다고 아우성이었지만 우리경제에 큰 무리없이 소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선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병행돼야 한다"며 "그러면 충분히 해마다 두자리수 인상이 가능하다. 평균임금의 절반까지는 빨리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대란에 대해서는 "부동산 3법도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것이고, 지난번 금리인하도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게 해 전월세가 더 붕괴되고 가격이 오르는 작용을 하고 있다"며 "전월세에 관한 직접적 대책이 필요하다. 임대기간갱신청구권, 임대차가격상한제, 임대차등록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임대소득이라는 것이 일종의 자본소득이다. 조세정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세수 차원에서도 그렇고 임대소득을 빨리 과세대상 소득으로 편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임대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부터 시작해서 점차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부동산 과세로 얻어지는 세수는 전액 서민주택을 확충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조세저항도 최소화하면서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때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11%에 가까웠다. 그때도 최저임금 인상하면 영세기업이 전부 자빠진다고 아우성이었지만 우리경제에 큰 무리없이 소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선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병행돼야 한다"며 "그러면 충분히 해마다 두자리수 인상이 가능하다. 평균임금의 절반까지는 빨리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대란에 대해서는 "부동산 3법도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것이고, 지난번 금리인하도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게 해 전월세가 더 붕괴되고 가격이 오르는 작용을 하고 있다"며 "전월세에 관한 직접적 대책이 필요하다. 임대기간갱신청구권, 임대차가격상한제, 임대차등록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임대소득이라는 것이 일종의 자본소득이다. 조세정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세수 차원에서도 그렇고 임대소득을 빨리 과세대상 소득으로 편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임대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부터 시작해서 점차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부동산 과세로 얻어지는 세수는 전액 서민주택을 확충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조세저항도 최소화하면서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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