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은 현행법 위반, 원천무효"
"원자력안전법 위반하고 부적격자가 표결에 참여"
정의당은 27일 정부여당 추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의 표결로 월성 1호기의 수명이 연장된 데 대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공동위원장 김제남·조승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의당은 우선 원자력안전법 위반 여부와 관련, "2014년 12월 29일 개정되어 곧바로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103조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했다"며 "그러나 원안위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한수원이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월성1호기에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는 사무처의 유권해석을 강조하며 표결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위반한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표결강행 처리는 명백한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라며 "따라서 정의당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률을 위반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을 탄핵 소추안을 즉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어 "표결에 참여한 조성경 위원은 결격사유가 드러난 부자격자"라며 조 위원이 한수원 신규원전 부지선정 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을 문제삼으며 "그런데 원안위는 결격사유에 대해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며, 월성원전 주변 지역주민이 제출한 부자격자인 조성경 교수의 기피신청까지 받아들이지 않았고 회의를 진행했다. 부자격자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와 표결까지 참여한 이번 원안위 회의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공동위원장 김제남·조승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의당은 우선 원자력안전법 위반 여부와 관련, "2014년 12월 29일 개정되어 곧바로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103조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했다"며 "그러나 원안위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한수원이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월성1호기에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는 사무처의 유권해석을 강조하며 표결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위반한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표결강행 처리는 명백한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라며 "따라서 정의당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률을 위반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을 탄핵 소추안을 즉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어 "표결에 참여한 조성경 위원은 결격사유가 드러난 부자격자"라며 조 위원이 한수원 신규원전 부지선정 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을 문제삼으며 "그런데 원안위는 결격사유에 대해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며, 월성원전 주변 지역주민이 제출한 부자격자인 조성경 교수의 기피신청까지 받아들이지 않았고 회의를 진행했다. 부자격자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와 표결까지 참여한 이번 원안위 회의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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