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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몽구, 집행유예로 풀려나갈 것”

징역 3년 판결 불구 법정구속 안한 사법부 맹비난

정몽구 현대차회장에 대해 3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3천억원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실형선고를 하고도 법정구속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유전무죄사례”라고 비난한 뒤, “결국 3천억원 범죄에 옥살이는 겨우 60일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2월말 사면을 예견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5월 수천억원대의 공금 횡령 및 배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최근까지 재판을 받아왔다.

노 의원은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을 피한 주요 재계, 언론계 인사들의 명단도 공개하며 유전무죄를 비난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구속을 피한 상황에서 2심을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며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노 의원에 따르면 김석준 전 쌍용건설회장은 4천1백억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80억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나왔다. 1천4백23억원의 사기대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6월을 선고받은 정태홍 아남건설 회장도 2심에서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이밖에 장흥순 전 터보테크 대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등이 수십억원에서 수천억원대의 조세포탈, 분식회계에도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브로커 ‘김홍수’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영광 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구속된 상태에서 1심 법원은 징역1년을 선고했지만 2심법원에서는 보석 이후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다.

노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변호사들의 변호를 받은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화이트칼라범죄자들에게 방어권 보장 운운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것은 법원에는 여전히 유전무죄의 관행이 존재한다는 증거”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잘못된 유전무죄 관행을 바로잡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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