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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차 회장 징역 3년 실형

방어권 위해 법정구속은 안해, 항소 포기 가능성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정 회장은 그러나 대통령 특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만큼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5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회장에 대해 징역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정 회장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그러나 정회장의 방어권을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고 항소심 재판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정회장은 회사 돈 9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6백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혐의, 부실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참여시켜 2천1백여 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회장은 지난해 4월 28일 구속 수감됐으나, 2달 만인 6월28일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범죄 내용이 중대하고 국가 경제에 끼친 폐해가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법과 원칙을 포기하면 장래에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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