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은 2/3 채워야 가석방, 왜 재벌총수만 1/3 적용?"
경실련-참여연대 "재벌총수 가석방,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경실련은 26일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이 재벌총수라고 역차별을 받아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현행 형법 72조에 의해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된 경우에 법무부 장관에 의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3분의 2이상을 채울 경우에 한해 부대조건을 붙여 제한적으로 가석방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법적 가석방 요건을 겨우 넘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역시 형기의 3분의 2도 채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는 결국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장하는 일반인과의 가석방의 법적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재벌총수들에 대한 특혜적 주장일 뿐"이라며 "기업인이라고 가석방 대상에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겠지만 특혜를 줘서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정부여당이 가석방 명분으로 '경제살리기'를 꼽고 있는 데 대해서도 "역대 정권들은 경제위기 때마다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기업인들을 사면해왔으며,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만해도 무려 29차례의 특별사면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수많은 전례 역시 모두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일이었으나 실제 이러한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그 어떠한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적 부담이 큰 대통령 사면 대신 가석방이라는 수단으로 바뀌었지만 경제범죄에 대한 선처를 투자 증대라는 거시경제적 목적으로 포장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사면권 행사 논리와 같은 맥락"이라며 "이런 후진적 발상이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현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상황을 개탄한다"고 박근혜 정부를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과 가석방을 유력한 경제정책으로 호출하는 관행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가"라고 힐난한 뒤,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벌 총수의 초법적 행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드높은 시기에,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경제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을 끊임없이 풀어 주는 것은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입버릇처럼 되뇌는 ‘근본이 바로 선 국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근본적으로, 경제정책이 아닌 사면과 가석방을 유력한 경제정책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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