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반 채우고 석방된 사례, 단 1건도 없다"
법무부 자료 "일반인은 최소한 70% 채워야 가석방 대상"
26일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07년이후 지난 9월까지의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형기의 50% 미만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총 4만8천837건의 가석방 가운데 가석방을 한 사례가 단 1건도 없었다.
형기의 50~59%를 채운 가석방 사례는 2012년에 단 1건 있었고, 형기의 60~69%를 채우고 가석방된 사례는 12건이었다.
70~79%를 채운 가석방 사례도 4천445건으로 전체의 10%에 미달했다. 가석방 사례의 90%를 넘는 나머지 대부분은 80% 이상의 형기를 마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 "그동안 법조계에서 형기의 2/3를 마쳐야 가석방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법무부의 공식 통계로 확인된 것"이라며 "최근 언론에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들 중에서 형기의 70% 이상을 마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48% 정도의 형을 살고 있으며,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의 경우 역시 48% 정도의 형을 살고 있다. 이들은 가석방 시기로 거론되는 내년 3.1절이 되어도 형기의 52%, 53%를 채울 뿐이다.
서 의원은 결론적으로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들이 현행법 상 가석방 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근시일내에 가석방이 된다면 그 동안 사례가 한 번도 없던 특혜 대상자가 되는 것"이라며 "법원은 죄마다 정해진 형의 범위에서 여러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형벌의 정도를 확정하는데, 이를 법무부가 형기의 1/3을 마쳤다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하고 석방하는 것은 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가석방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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