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구속 재벌총수들, 내년초 가석방해야"
"내년 설날이나 3.1절에 가석방 추진", 명분은 '경제 위기'
24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여권의 한 고위 인사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는 심정으로 내년 2월이나 3·1절 즈음 일부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을 가석방하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경제 환경 악화 속에서 우리 경제도 휘청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당·정·청 내부에선 강하게 번지고 있다”면서 “특별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사안이지만 가석방은 형법에 규정된 법적·행정적 절차라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고 정부가 사면복권이 아닌 경제인 가석방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제인에게 특별한 특혜도 없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석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춘 기업인을 차별적으로 제외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통화에서 “실제 경제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경제 위기 극복의 해법 중 하나로 (기업인들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 동안 우리 경제를 대기업의 힘으로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럴 때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대기업의 힘”이라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매일같이 대기업들에 투자하라고 하지만 경제위기 속에서 투자라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것도 대기업 총수의 결단이 없으면 안 된다”고 가석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지난 18일 각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종 범법 혐의로 수감 중인 기업인들의 가석방 및 사면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일반인들도 일정 형기가 지나면 가석방 등을 검토하는 것이 관행인데, 기업인이라고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가석방에 찬성했다.
<문화일보>는 "한때 여권 내부에선 연말 특별 사면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사면론은 수면 아래로 쏙 들어간 상황"이라며 "하지만 가석방은 형법에 규정된 법적 절차이고,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허가할 수 있는 사안이라 정치적인 부담이 적다는 요인이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 중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해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로, 형기를 반이상 채운 최태원 SK회장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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