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유신판사 명단 공개키로
<한겨레>에 유출한 직원은 징계하기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문정인)는 30일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의 실명이 포함된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보고서'를 예정대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미 <한겨레> 신문을 통해 명단이 공개된 만큼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개최한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판사의 실명공개 문제를 논의한 결과 "판결문과 판사이름은 공개된 자료이고, 이달 초 전원위 의결을 거쳐 보고서 내용을 확정한 만큼 의결을 번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인쇄를 마쳤으며 31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긴급조치 판결보고서 별첨자료에는 긴급조치로 기소된 사건 1심ㆍ항소ㆍ상고심 판결 1천412건의 사건번호와 담당판사 이름, 사건개요가 표로 요약돼 있다.
위원회는 그러나 조사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전에 <한겨레>에 유출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해당직원을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개최한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판사의 실명공개 문제를 논의한 결과 "판결문과 판사이름은 공개된 자료이고, 이달 초 전원위 의결을 거쳐 보고서 내용을 확정한 만큼 의결을 번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인쇄를 마쳤으며 31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긴급조치 판결보고서 별첨자료에는 긴급조치로 기소된 사건 1심ㆍ항소ㆍ상고심 판결 1천412건의 사건번호와 담당판사 이름, 사건개요가 표로 요약돼 있다.
위원회는 그러나 조사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전에 <한겨레>에 유출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해당직원을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