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유신 판사' 492명 명단 공개

<한겨레> 공개, 인혁당 사법살인에 30명의 판사 관여

<한겨레>가 30일 70년대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 1천4백12건을 판결한 법관 4백92명의 명단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는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송기인)가 긴급조치 위반 사건 1천4백12건의 판결 내용 전부와 판결을 내린 법관의 실명을 공개할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사법부 등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개된 것이어서, 이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현재 법원 고위직 재직자 12명

<한겨레>에 따르면, 4백92명의 판사들 가운데 현재 지법원장 이상의 고위직에 재직중인 판사는 12명에 이른다. 또한 지법원장 이상의 고위직을 지내고 퇴직한 이들도 1백1명에 달하며, 고위직을 안 지내고 변호사로 개업한 이들은 2백50명, 기타 미확인 1백29명 등이다.

현재 법원 및 헌법재판소 고위직에 재직 중인 12명은 양승태-김황식-박일환-이홍훈 대법관, 이공현-민형기 헌재 재판관,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손기식 사법연수원장, 오세빈 대전고법원장, 권남혁 부산고법원장, 김진기 대구고법원장, 이호원 서울가정법원장 등이다.

이홍훈 대법관은 술자리에서 박정희 당시대통령을 비판한 목수 최모씨에게 징역 1년을, 김황식 대법관은 유언비어 유포혐의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이공현 헌재 재판관은 유신체제 비판자 5명에게 징역 5년을, 민형기 헌재 재판관은 유신헙 폐지를 주장하고 시위한 고대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진기 대구고법원장은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서영수에게 징역 1년을, 이호원 서울가정법원장은 박정희의 독재정치를 비판한 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직 고위법관을 지내고 변호사로 개업한 1백1명 가운데에는 1968~1978년 대법원장을 지낸 민복기를 필두로 윤관, 최종영, 김용철 등 대법원장을 지낸 이들이 4명이었고, 대법관을 지낸 이도 29명이나 됐다. 고등법원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이들이 14명이었고, 나머지 인물도 가정법원장이나 사법연수원장 등 고위직을 역임했다.

인혁당 사법살인 관련자는 30명

최근 법원이 판결을 통해 '사법 살인'이었음을 32년만에 시인한 인혁당 재건위 재판에는 모두 30명의 판사가 참여했다.

비상보통군법회의 재판에는 박현식, 이희성, 권종근, 김진석, 신복현, 박희동, 신현수, 박천식, 김태원, 김영범 판사가 참여했고, 비상고등군법회의에는 이세호, 윤성민, 차규헌, 문영극, 박정근, 정태균, 이진우 판사가 참여했다.

사형을 최종확정한 대법원 판결에는 민복기 당시 대법원장을 필두로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대법관 등 13명이 참가했다. 당시 판결때는 이일규 대법관만 사형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고, 나머지 12명은 모두 사형에 찬성했다.

법원의 권력 굴종으로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인혁당 재건위 8인. ⓒ뷰스앤뉴스
박태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