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여전히 현충원 안장 가능성 남아있다"
김영환 "보훈처 안장심의위, 안현태처럼 자의적 의결 우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사면됐다는 이유로 내란죄로 형이 확정되었던 전직 대통령을 국가장으로 치러야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만, 현 법률에 의하면 예외조항이 없어서 가능하다"며 "반국가범죄자에 대하여는 국가장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가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되어 있지만, 아직 개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현행법상 허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립묘지법에 따른 안장대상자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과거의 국장과 국민장)법에 의해 국가장으로 장례가 된 사람'으로, '대통령 직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조건은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에 나오는 내란죄 조항 때문에 전·노 전 대통령에게 해당되지 않으나, '국가장으로 장례가 된 사람'이라는 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국가장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진다.
그는 전두환 비자금 조성과 관련돼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되자 기습적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고 안현태 전 전두환 대통령 경호실장의 사례를 지적하며 "(보훈처장이) 과거 국가의 주요 안장대상자에 대한 심의 의결 과정에서 안장심의위원회에 외압이나 영향력 행사를 했던 전례가 있다"며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안장심의가 종합적 심의라는 불명확하고 불공정한 기준과 과정 때문에 자의적으로 의결될 소지가 있어 보훈처 훈령 운영규정이나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도 투명한 절차와 명확한 규정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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