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분양원가 전면공개법 제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민주노동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노회찬 의원이 4일 분양원가를 전면공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 의장과 정책위의장이 다른 입장을 내고, 대통령이 한 국민과의 약속을 3개월도 안돼 재경부 장.차관, 행자부 장관 등이 거부하는 현재의 정부여당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민간 공동주택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는 공기업과 재벌 건설회사가 한통속이 되어 온 ‘주택건설 폭리동맹’을 허물고 아파트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한 3원칙의 하나이자 그 시작 조치”라고 분양원가 공개의 의의를 강조했다.
노 의원의 법안은 ▲분양가격 공시조항을 별도로 신설(제38조의3)해 주택법에 따라 시.도지사와 건교부의 승인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고(제1항) ▲이때 공개되는 가격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건설업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가격으로 규정했으며(제1항) ▲공개항목은 건교부 지침인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의 구성항목을 세분화해 총 63개 항목으로 규정(제2항)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들 항목 중 일반관리비와 이윤항목의 경우 종전 재경부가 정하고 있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으로 작성.제출되어 공사비 부풀기기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으나 이번 법안에 따르면 관리비와 이윤의 실질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 제출된 유사 법안들에 대해 “이미 분양원가 공개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몇 가지 제출된 바 있으나 이들 법안의 경우 공공택지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공개항목을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분양원가 공개해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주택 건설과 분양과정에서 비상식적인 이윤의 독식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공기업은 6-7%대의 사회적 할인율, 민간기업은 투자에 참고가 되는 민간 수익률(10-15%) 수준의 정상적인 이윤을 얻는다면 분양원가 공개를 기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의 경우 일반상품과 다르게 국토정책 및 제도에 영향을 받는 준공공재이므로 이를 생산하는 주체가 민간이더라도 그 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 의장과 정책위의장이 다른 입장을 내고, 대통령이 한 국민과의 약속을 3개월도 안돼 재경부 장.차관, 행자부 장관 등이 거부하는 현재의 정부여당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민간 공동주택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는 공기업과 재벌 건설회사가 한통속이 되어 온 ‘주택건설 폭리동맹’을 허물고 아파트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한 3원칙의 하나이자 그 시작 조치”라고 분양원가 공개의 의의를 강조했다.
노 의원의 법안은 ▲분양가격 공시조항을 별도로 신설(제38조의3)해 주택법에 따라 시.도지사와 건교부의 승인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고(제1항) ▲이때 공개되는 가격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건설업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가격으로 규정했으며(제1항) ▲공개항목은 건교부 지침인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의 구성항목을 세분화해 총 63개 항목으로 규정(제2항)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들 항목 중 일반관리비와 이윤항목의 경우 종전 재경부가 정하고 있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으로 작성.제출되어 공사비 부풀기기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으나 이번 법안에 따르면 관리비와 이윤의 실질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 제출된 유사 법안들에 대해 “이미 분양원가 공개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몇 가지 제출된 바 있으나 이들 법안의 경우 공공택지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공개항목을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분양원가 공개해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주택 건설과 분양과정에서 비상식적인 이윤의 독식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공기업은 6-7%대의 사회적 할인율, 민간기업은 투자에 참고가 되는 민간 수익률(10-15%) 수준의 정상적인 이윤을 얻는다면 분양원가 공개를 기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의 경우 일반상품과 다르게 국토정책 및 제도에 영향을 받는 준공공재이므로 이를 생산하는 주체가 민간이더라도 그 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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