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두환 은닉재산은 9천334억"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 국가·국민 거역하는 발상"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88년 퇴임하면서 청와대에서 1천억을 챙긴 의혹, 30명의 재벌 총수로부터 5천억의 뇌물수수를 받은 의혹이 있고, 3남 전재만씨의 장인 이희상 동아제분 사장이 보유한 160억원의 국민주택채권과 전재만씨의 용산구 한남동 100억대 빌딩, 전재만씨와 이희상 회장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천억대의 와이너리를 운영하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장남 전재국 씨가 운영하는 매출 442억, 자산 296억 규모의 시공사 출자금이 어디서 출발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전재국 씨가 05년 딸과 아내 명의의 경기도 연천 일대를 매입해 조성한 허브빌리지는 시가 200억에 이른다고 하고, 시공사본사 터와 파주출판단지 터, 시공아트스페이스 터 등 500억 대의 부동산과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둘째 전재용 씨는 아버지로부터 167억의 국민주택채권을 증여받았다는 의혹이 있고, 재용씨는 부동산개발회사인 BLS를 설립해서 이 회사 자산이 12년 기준으로 425억 상당에 이른다고 알려졌다"며 "처남인 이창석 등 관련 친인척의 재산은 400억대고, 04년 재국씨가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서 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현금화한 것은 30억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이와 관련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추징금은 적어도 이명박 정부의 추징금인 4만7천원보다 많아야하고 그것보다 훨씬 많게 하기 위해서는 전두환 추징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피력했지만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라며 "전두환 불법 비자금을 추징하자는 법이 위헌이란 생각 자체가 국가와 국민을 거역하는 위국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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