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한구의 선진화법 개정론은 혹세무민"
"美클린턴 정부는 8월 되어서야 조각 완료"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안건조정제도는 소위 선진화법 몸싸움방지법으로 일컬어지는 제도의 백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원내대표의 "안건조정제도는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니고 익숙하지 않고 실험하지 않은 제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률을 실험해보고 익숙할 때까지 내버려뒀다가 사용하는 예가 있나"라며 "다수로 날치기하는 것을 막고 그 날치기에 대항해서 소수의 야당이 물리력으로 제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말 그대로 선진화법이고 몸싸움 방지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 원내대표의 "야당에 거부권을 주는 제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견강부회고 침소봉대다. 90일간의 숙성기간을 거쳐 심도있게 문제있는 안건을 논의하는 것인데 어떻게 거부권을 주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며 "초기의 클린턴 정부가 8월이 되어서야 조각을 완료했다는 정신을 좀 배우길 충고한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