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8일 전문-실무위원 명단 발표
9개 분과별, 부처 업무보고 분장 완료
박근혜 인수위원회가 오는 8일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명단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7일 오후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전문위원 및 실무위원 인사 결과는 내일(8일)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명단은) 이미 결정이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인수위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김용준 위원장 주재로 인수위 전체회의를 갖고, 분과별 간사회의는 유민봉 총괄간사 주재로 월,수,금 오전 9시에 주 3회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유민봉 간사 주재로 8일 열릴 간사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 및 보고 내용에 대해 논의키로 해, 본격적인 정권 인수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변인은 "부처에서 누가 보고할 것인지, 보고일시, 보고내용이 다뤄질 것"이라며 "이번에 업무보고의 특징이 있다면 주관 분과위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두개 정도의 분과위에서 합동으로 부처업무를 받음으로써 분과간 인수 업무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확정된 각 분과별 부처별 분장업무로는 ▲국정기획조정분과의 경우 국정목표 수립, 운영기획, 총괄조정, 국정과제 설정, 국정로드맵을 작성하고 ▲정무분과위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특임장관실의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외교국방통일분과위의 경우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제1 분과에서는 기획재정부,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경제2 분과에서는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통신분야), 중소기업청, 특허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질서사회안전분과에서는 행안부, 법무부, 환경부, 국민권익위, 법제처, 검찰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교육과학분과에서는 교과부, 국가과학기술위, 원자력안전위에 대한 보고를 ▲고용복지분과위에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여성문화분과위에서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방송분야), 문화재청에게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인수위 산하 특위인 국민대통합위와 청년특위에서는 부처별 별도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됐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7일 오후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전문위원 및 실무위원 인사 결과는 내일(8일)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명단은) 이미 결정이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인수위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김용준 위원장 주재로 인수위 전체회의를 갖고, 분과별 간사회의는 유민봉 총괄간사 주재로 월,수,금 오전 9시에 주 3회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유민봉 간사 주재로 8일 열릴 간사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 및 보고 내용에 대해 논의키로 해, 본격적인 정권 인수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변인은 "부처에서 누가 보고할 것인지, 보고일시, 보고내용이 다뤄질 것"이라며 "이번에 업무보고의 특징이 있다면 주관 분과위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두개 정도의 분과위에서 합동으로 부처업무를 받음으로써 분과간 인수 업무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확정된 각 분과별 부처별 분장업무로는 ▲국정기획조정분과의 경우 국정목표 수립, 운영기획, 총괄조정, 국정과제 설정, 국정로드맵을 작성하고 ▲정무분과위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특임장관실의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외교국방통일분과위의 경우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제1 분과에서는 기획재정부,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경제2 분과에서는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통신분야), 중소기업청, 특허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질서사회안전분과에서는 행안부, 법무부, 환경부, 국민권익위, 법제처, 검찰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교육과학분과에서는 교과부, 국가과학기술위, 원자력안전위에 대한 보고를 ▲고용복지분과위에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여성문화분과위에서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방송분야), 문화재청에게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인수위 산하 특위인 국민대통합위와 청년특위에서는 부처별 별도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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