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박근혜 피습범 얼굴 공개는 인권침해”
"일심회 사건, 포스코사태 보도에서도 인권침해 발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ㆍ회장 백승헌)은 지난 5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피습한 지충호 씨의 얼굴을 공개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밖에도 ▲일심회 간첩의혹사건 보도 ▲포스코 사태 보도 등과 관련된 언론 보도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민변은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11층 인권배움터에서 ‘2006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갖고 노동, 교육, 여성, 언론 등 10개 분야 인권분야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변, "언론들이 피습범 명예훼손의 공범"
민변은 특히 언론분야에서 ‘언론의 인권침해 및 왜곡보도’ 사례로 박근혜 전 대표를 피습한 지충호 씨 사례를 꼽았다. 민변은 “보도과정에서 ‘지씨’의 모든 사적인 개인사는 남김없이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었다”며 “이 당시의 ‘지씨’에게는 명예도 어떠한 인권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민변은 “‘지씨’의 초상이 공개된 것은 사건 발생 불과 3시간 남짓 흐른 뒤 인터넷 언론에 의해서였고, 그의 실명은 다음 날 경제지 인터넷 판을 통해 알려진 후, 거의 모든 언론이 그의 실명과 초상을 공공연히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지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안에 저장된 극히 개인적인 내용까지도 언론에 발표되었고, ‘지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까지 언론에 공개되었다”며 “‘지씨’ 사건의 보도에 관한 한 초상권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권도 그 무엇도 ‘지씨’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특히 “‘지씨’의 모든 것이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그의 명예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침해당하였고, 재판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살기 힘든 지경에 처하였지만, 어차피 대부분의 언론들이 명예훼손의 공범이었던 관계로 이 당시에는 누구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민변은 “박근혜 피습사건에 있어서 도를 넘어서던 언론은 급기야는 ‘지씨’를 ‘테러범’, ‘정신병자’로 지칭하기에 이르렀다”며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도 전에 상해사건의 피의자 ‘지씨’는 이미 ‘악마’와 동급인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아무리 극악무도한 피의자라 해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호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언론은 피의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수사권과 형별권 남용을 감시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피습사건에서 우리의 언론은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데 앞장섰는바, 이는 언론의 자유의 남용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언론을 질타했다.
민변, “일부언론, 지방선거 겨냥 ‘상해범’을 ‘테러범’으로 제멋대로 규정”
민변은 더 나아가 박근혜 피습사건을 일부 언론이 5ㆍ31 지방선거에 이용하는 보도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박근혜 피습사건에 대한 사건 당일인 5월 20일의 언론보도는 괴한에 의한 습격으로 박근혜 대표가 경상을 입었다는 수준의 보도였다”며 “하지만 이러한 사건의 성격 규정이 22일, 일부 신문에서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테러’로 규정하면서 피의자 ‘지씨’는 ‘상해범’에서 ‘테러범’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어 “‘지씨’의 범행도 얼굴을 긁힌 정도의 경미한 ‘폭행’에서 ‘0.5cm 차이를 둔 살인미수’ 내지는 ‘배후가 존재하는 정치적 테러’로 바뀌면서 피의자 지씨는 ‘단순폭력범, 상해범’에서 ‘살인미수범, 정치테러범’으로 돌변하였다”며 “동일현상이 일부 언론의 의미부여를 통해 ‘단순폭력범’에서 ‘살인미수범’으로 뒤집어지는 사실의 왜곡과 ‘여론조작’이 가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민변은 “우리 언론은 ‘지씨’ 사건을 선거 기간 중 여론을 조종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상해범을 정치 테러범으로 만드는 사실의 왜곡보도를 일삼았고, 이 과정에서 ‘지씨’의 인권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던 것이다. 잘못된 언론의 태도에 의해 한 인간의 인권이 어느 정도까지 무참히 짓밟힐 수 있는 지를 잘 드러내 주는 사건이었다”고 총평했다.
민변, '일심회 사건' , '포스코 사건' 등 언론보도 인권침해 지적
민변은 또 ‘일심회 간첩 의혹사건 보도’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변은 “많은 신문들은 구속자와 그 가족들의 얼굴 또는 실명 공개, 구속자의 직장이나 구속자가 운영하는 업체 공개, 구속자 가족의 과거 피의사실 공개, 구속자와 친분이 있는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누구인지 추론할 수 있는 신상의 구체적 공개 등 구속자와 가족, 지인들의 명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기사들을 게재하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변은 “일부 언론들은 ‘일심회’ 사건에 대하여 선정적인 제목을 달고, 근거없는 추측보도를 일삼음으로써 여론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왜곡하였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같은 예로 ▲‘간첩에 돈까지 주는 정부’(<조선일보>) ▲‘여386정치인 사무실서 포섭’(<동아일보>) ▲‘운동권 출신 반국가 단체 활동 수사 현 정권 386 타격 가능성’(<중앙일보>) 등을 꼽았다.
민변은 이밖에도 ‘포스코 사태 보도’와 관련해서도 “노조의 폭력성을 부각하고, 지역 경제의 어려움 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사태가 발발하게 된 진정한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파업 비난 여론을 표출시키는데 성공하였다”고 말했다.
민변은 이에 “언론의 이같은 태도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사실상 막는 것으로서 노동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11층 인권배움터에서 ‘2006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갖고 노동, 교육, 여성, 언론 등 10개 분야 인권분야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변, "언론들이 피습범 명예훼손의 공범"
민변은 특히 언론분야에서 ‘언론의 인권침해 및 왜곡보도’ 사례로 박근혜 전 대표를 피습한 지충호 씨 사례를 꼽았다. 민변은 “보도과정에서 ‘지씨’의 모든 사적인 개인사는 남김없이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었다”며 “이 당시의 ‘지씨’에게는 명예도 어떠한 인권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민변은 “‘지씨’의 초상이 공개된 것은 사건 발생 불과 3시간 남짓 흐른 뒤 인터넷 언론에 의해서였고, 그의 실명은 다음 날 경제지 인터넷 판을 통해 알려진 후, 거의 모든 언론이 그의 실명과 초상을 공공연히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지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안에 저장된 극히 개인적인 내용까지도 언론에 발표되었고, ‘지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까지 언론에 공개되었다”며 “‘지씨’ 사건의 보도에 관한 한 초상권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권도 그 무엇도 ‘지씨’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특히 “‘지씨’의 모든 것이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그의 명예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침해당하였고, 재판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살기 힘든 지경에 처하였지만, 어차피 대부분의 언론들이 명예훼손의 공범이었던 관계로 이 당시에는 누구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민변은 “박근혜 피습사건에 있어서 도를 넘어서던 언론은 급기야는 ‘지씨’를 ‘테러범’, ‘정신병자’로 지칭하기에 이르렀다”며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도 전에 상해사건의 피의자 ‘지씨’는 이미 ‘악마’와 동급인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아무리 극악무도한 피의자라 해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호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언론은 피의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수사권과 형별권 남용을 감시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피습사건에서 우리의 언론은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데 앞장섰는바, 이는 언론의 자유의 남용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언론을 질타했다.
민변, “일부언론, 지방선거 겨냥 ‘상해범’을 ‘테러범’으로 제멋대로 규정”
민변은 더 나아가 박근혜 피습사건을 일부 언론이 5ㆍ31 지방선거에 이용하는 보도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박근혜 피습사건에 대한 사건 당일인 5월 20일의 언론보도는 괴한에 의한 습격으로 박근혜 대표가 경상을 입었다는 수준의 보도였다”며 “하지만 이러한 사건의 성격 규정이 22일, 일부 신문에서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테러’로 규정하면서 피의자 ‘지씨’는 ‘상해범’에서 ‘테러범’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어 “‘지씨’의 범행도 얼굴을 긁힌 정도의 경미한 ‘폭행’에서 ‘0.5cm 차이를 둔 살인미수’ 내지는 ‘배후가 존재하는 정치적 테러’로 바뀌면서 피의자 지씨는 ‘단순폭력범, 상해범’에서 ‘살인미수범, 정치테러범’으로 돌변하였다”며 “동일현상이 일부 언론의 의미부여를 통해 ‘단순폭력범’에서 ‘살인미수범’으로 뒤집어지는 사실의 왜곡과 ‘여론조작’이 가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민변은 “우리 언론은 ‘지씨’ 사건을 선거 기간 중 여론을 조종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상해범을 정치 테러범으로 만드는 사실의 왜곡보도를 일삼았고, 이 과정에서 ‘지씨’의 인권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던 것이다. 잘못된 언론의 태도에 의해 한 인간의 인권이 어느 정도까지 무참히 짓밟힐 수 있는 지를 잘 드러내 주는 사건이었다”고 총평했다.
민변, '일심회 사건' , '포스코 사건' 등 언론보도 인권침해 지적
민변은 또 ‘일심회 간첩 의혹사건 보도’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변은 “많은 신문들은 구속자와 그 가족들의 얼굴 또는 실명 공개, 구속자의 직장이나 구속자가 운영하는 업체 공개, 구속자 가족의 과거 피의사실 공개, 구속자와 친분이 있는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누구인지 추론할 수 있는 신상의 구체적 공개 등 구속자와 가족, 지인들의 명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기사들을 게재하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변은 “일부 언론들은 ‘일심회’ 사건에 대하여 선정적인 제목을 달고, 근거없는 추측보도를 일삼음으로써 여론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왜곡하였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같은 예로 ▲‘간첩에 돈까지 주는 정부’(<조선일보>) ▲‘여386정치인 사무실서 포섭’(<동아일보>) ▲‘운동권 출신 반국가 단체 활동 수사 현 정권 386 타격 가능성’(<중앙일보>) 등을 꼽았다.
민변은 이밖에도 ‘포스코 사태 보도’와 관련해서도 “노조의 폭력성을 부각하고, 지역 경제의 어려움 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사태가 발발하게 된 진정한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파업 비난 여론을 표출시키는데 성공하였다”고 말했다.
민변은 이에 “언론의 이같은 태도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사실상 막는 것으로서 노동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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